배드파더스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구모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휏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9~10월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5명의 신상정보를 해당 사이트에 공개한 사건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 5명이 구모씨를 고소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원심 재판에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피고인의 활동은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배심원 7명 모두 무죄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구모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로서 현행법에 어긋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를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이로써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이 무죄를 결정한 이유는 구모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뒤집혔는데, '사적 제재'로서 현행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상,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으로, 이에 따라 구모씨의 행위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라는 목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로 취급합니다.
위반하면 벌금, 영장 발부, 운전면허 정지, 감옥에 가는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아버지에게 50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4년의 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영국: 양육비 미지급이 민사문제로 취급되며, Child Maintenance Service(CMS)가 중재 역할을 합니다.
CMS는 부모가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임금에서 차감하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양육비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3년 대법원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자녀에게 생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의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미래에 재산이나 소득이 생기면 그때부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016년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에 대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양육비 미지급자 신용불량자 등록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양육비 청구와 징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한 법적 지원과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제재와 그 방법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아이의 생계 유지: 양육비는 아이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안정적인 환겨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2. 부모의 책임: 부모는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3. 아이의 권리 보호: 아이는 자신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스스로 부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는 아이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4. 사회적 공정성: 양육비는 아이가 부모의 이혼이나 분리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공정성의 일환입니다.
이는 아이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