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짜', '무료'로 아이패드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짜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아봐야 합니다.
경품으로 제공 되는 경우 5만원 이상의 상품에는 제세공과금이 22%가 붙습니다.
보통 5만원짜리 상품권이나 이럴 경우에는 주최측에서 5만원에 붙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에 수령을 하게 되지요.
저도 최근에 정수기(냉온정수기가 아닌 일반 정수기)가 당첨이 되었는데 수령을 포기했어요.
그 이유는 설치비와 유지비 등을 고려하고, 제세공과금까지 합치면 수령안하느니만 못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공짜 핸드폰이 알고 보면 약정에 의해서 기기값과 비용 등을 계산해보면 차라리 폰을 한대 사는게 나은 것처럼, 아이패드나 태블릿 PC도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경품시장에도 이런 식의 상술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품이 경품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주의 하셔야 합니다.
LG전자, 쿠키폰-롤리팝폰 컬러마케팅 전개 by LGEPR |
기업이 절대 손해볼 짓은 않하죠.
경품을 제공하는 목적은 마케팅 비용의 절감 때문입니다.
광고 마켓팅을 하자면 그 몇 배에 해당하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경품 마케팅은 홍보 효과는 최대로 하면서 비용은 절감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그 고객을 추후에 자신들의 고객으로 유치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 포스팅할 때 경품시장이 넓어지는 대신 낚시질에 주의를 요망한다고 한번 포스팅한 적이 있지요.
기업의 그러한 교묘한 마케팅에 속아 넘어가서 손해보시는 일 없으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네요.
1. 고가경품의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자
2. 보험사 등 경품마케팅은 특히 주의요망(개인정보만 속빼먹는 얌체보험사가 많다)
3. 사이트 회원가입시에는 게시판 등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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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된 이미지는 포스팅 내용과 관련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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