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송혜교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들이나 미쓰에이 수지의 사진을 합성하여 성적으로 묘사한 일베 회원을 고소하거나 불구속 입건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 누리꾼들은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나이도 있는 사람인 경우도 있고, 수지의 일베 회원처럼 나이가 어린 청소년도 있다.
예전 같으면 이들을 수사하여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선처를 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소를 취하하거나 선처를 하지 말라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우위를 차지하며 처벌이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보여진다. (송혜교는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이들을 약식기소하였고, 수지의 경우에도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송치되었다.)
수지의 일베회원 사건이나 송혜교의 정치인 스폰서 루머 사건 등을 볼 때 누리꾼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결과가 나오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스스로의 자제력을 잃은 누리꾼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더불어 자정능력을 잃은 인터넷 공간 속의 문화에도 그 책임이 없다 하진 않을 것이다. 자정능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급부로 비방하거나 해코지를 즐기는 문화나 놀이가 특정 공간이나 특정 카페(예를 들면 '타진요')를 통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점점 심화되는 측면이 있는 듯 하다. 한때, 악플 대신 선플 달기 운동을 누리꾼 개개인들이 하기도 했지만 활성화 되진 못한 측면이 있다.
악플도 하나의 나쁜 습관
송혜교 스폰서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상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갖고 있는 악플러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일이다. 일상 생활에서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인터넷 앞에만 앉으면 악플러로 변신된다. 악플도 하나의 나쁜 습관인 셈이다. 키보드만 잡으면 자신의 자제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누리꾼들 중 일부는 악플 방지, 루머 방지 등 인터넷 문화 속의 나쁜 습관을 자제하는 자정능력을 상실하였다. 자정능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실명제 폐지로 인해 그 의지마저 잃었다고 보여진다. 사실 악플 등을 막는데는 인터넷 실명제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면서 표현의 자유와 함께 네티즌 스스로의 책임에 그 효력을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송혜교와 수지의 사건을 통해 악플을 일삼던 누리꾼들은 이제부터라도 연예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등은 자제해야만 할 것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연예인들의 누리꾼을 향한 고소 사건은 인터넷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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