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유죄판결, 류시원 측 공식입장과 상반된 판결
결혼 전 '한류프린스'라 불렸던 류시원의 이혼소송이 마치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이전투구의 양상을 띠고 있다.
류시원보다 아홉살 어린 무용을 전공한 일반인(이하 조씨)과 결혼할 당시만 해도 류시원의 결혼(2010년 10월)은 뭇여성들의 축복과 부러움 속에서 치뤄졌다.
특히, 류시원의 아버지가 결혼 3년 전에 돌아가셨던 터라 자신의 결혼과 며느리를 보여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심경을 전하기도 하였었다.
결혼을 서두르게 된 이유는 아이를 임신하였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속도위반한 결혼이 1년 5개월 만에 부인 조씨가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류시원과 조씨는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류시원은 이혼조정에 대해서 끝까지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부인 조씨는 류시원과는 반대로 이혼에 강경한 입장이었다.
우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류시원과 부인 조씨의 입장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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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조씨는 이혼소송 당시 SBS '생방송 연예특급'과의 인터뷰에서 "조정신청서에 이혼 사유를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이는 공인인 남편에 대해 부인의 마지막 배려다"라고 밝혔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통상적인 범주 안에서 정했다"
"딸에 대한 양육권은 부인이 제일 우선시 하는 부분이다"
"합의도 가능하겠지만, 류시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느냐. 언론플레이 하지 않고 순조롭게 흘러가길 바란다."
부인 조씨는 이렇게 합의의 가능성도 열어뒀었지만 류시원과의 이견이 팽팽하게 대치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는 도중에 2013년 5월 조씨는 류시원을 폭행 및 협박, 불법 위치추적 프로그램 설치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을 해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소소을 진행하였다.
이에 류시원은 조씨를 무고와 사기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였다.
류시원: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절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법정에서 성심껏 소명하겠다. 더불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이혼 민사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상대방이 무차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각종 무리한 형사 고소에 대해서도 향후 적극 대응하여 명예를 지키도록 하겠다"
"그 동안 불요불급한 일이라 여겼지만 딸과 저, 그리고 주변 분들을 위해 진실을 가려나가겠다"
"아울러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일방적인 주장과 혐의의 보도를 자제해주시길 거듭 당부하고 요청한다"
"이혼 민사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상대방이 무차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각종 무리한 형사 고소에 대해서도 향후 적극 대응하여 명예를 지키도록 하겠다"
류시원은 조씨의 벤츠 승용차에 사전 동의 없이 몰래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8개월여간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징역 8개월 구형)됐다.
이 사실을 눈치 챈 조씨가 류시원에게 항의하자 류시원은 조씨에게 폭언을 하며 조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가지고 있었다.
재판과정에서 류시원은 위치정보 수집 사실은 일부 시인했지만 가족의 안전을 지키려던 것이었다면서 항변했고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의 이성용 재판장은 류시원에게 폭행, 협박, 위치추적프로그램 설치 등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의 판결에는 조씨 측이 제출한 CD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판결]
"피고 류시원에게 벌금 200만 원 외에 전과가 없고, 피해자인 아내 조 씨와 관계, 협박과 폭행 정도가 가볍다는 점,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한 기간과 횟수가 적다는 사실 등을 감안해 벌금 700만 원을 판결하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폭행에 대한 판결]
"증거로 제출된 CD에서 살과 살이 부딪치는 소리가 들리고 이후 피해자의 음성이 급격히 위축되고 울먹이는 소리가 들린다. 또 피고 류시원이 '때렸으니 폭행으로 고소하든가'라는 대화 내용이 있어 약한 강도의 폭행이 인정된다"
[협박 및 위치추적장치에 대한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선지를 확인하고 동선을 감시하는 상황에서 제3자를 시켜 감시하겠다는 류시원의 발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해악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의도, 피해자가 입은 공포심 등이 협박 혐의가 성립하는 요소에 해당한다"
"피해자 몰래 차량과 휴대 전화에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할만한 긴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류시원은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들과 함께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취재진에게 "벌금형을 받긴 했지만, 결백해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싸우겠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시원의 공식입장과 재판 결과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류시원 측이 밝히려는 '진실'이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혼소송에서 비롯된 감정싸움과 법정싸움으로 류시원은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상태에서 류시원이 원하는 진실을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남는 것은 상처 뿐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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