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퇴급증하고 국민연금 탈퇴방법 문의 쇄도하는 이유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연금 탈퇴급증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임의가입자에 해당된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탈퇴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탈퇴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의무가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은 임의 탈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임의가입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연금을 탈퇴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다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탈퇴급증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이 탈퇴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임의가입자 국민연금 탈퇴방법
임의가입자들은 국민연금을 탈퇴할 때 지사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 탈퇴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서식대로 작성한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전화(1355)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탈퇴신청서는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도 직권으로 탈퇴 처리된다.
민병두 의원: "정부가 아무리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가 아니라고 강조해도, 증가하던 임의가입자가 올해 처음으로 뚝 떨어진 수치는 국민연금 연계안을 국민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제시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추이 그래프를 보면 임의가입자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이 노후대책의 한 수단으로써 좋다는 인식과 홍보로 인해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민연금을 넣게 되면 손해라는 국민적인 인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임의가입자들의 탈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만약 탈퇴가 자유로운 임의가입자들 뿐만 아니라 의무가입으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탈퇴의 자유가 생긴다면 국민연금을 낼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탈퇴를 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이 줄을 이을 것이란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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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에 있다.
기존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 때마다 기초연금 수급액이 증가하는 구조였지만, 현재 정부가 확정한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 때마다 기초연금액은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탈퇴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은 현재 국민연금을 타고 있는 사람들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인데 반해,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은 많이 내고 적게 받게 된다는 비관적인 전망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 탈퇴와 국민연금 탈퇴 희망자들을 막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운영 수익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기존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 때마다 기초연금 수급액이 증가하는 구조로 안정적인 노후대책의 수단이라는 국민적 인식과 함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강제성을 지니는 제도인 만큼 그 혜택도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국가적인 차원의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국민연금제도는 이런 강제성에 상응하는 혜택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기에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가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타 국가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본래의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는 이런 운용 수익률로 국민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주자는 취지가 아니던가.
작년 국민연금 금융부문의 운용 수익률은 7.03%(시간가중수익률)로 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2018년까지 동결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연금을 인상하여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기보다는 수익률 재고에 힘써야 한다고 본다.
국민에게 강제를 하고도 제도의 취지와 혜택을 돌려줄 수 없다면 국민연금제도는 국민들의 커다란 불신과 불만을 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제도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 뿐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 자체도 제도의 수정 및 보완이 불가피하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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