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내용, 법 제정 못지 않게 중요한 법 집행
김영란법은 고양이가 자기 목에 방울을 다는 형국이라며 법 통과에 다소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야가 김영란법을 합의하였단 뉴스가 나오면서 '기념비적'이란 표현까지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다 이와 같은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었기 때문일테죠.
2011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김영란법은 한마디로 '부패척결'을 통한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피아 척결을 통해서 대한민국 공직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법이죠.
김영란법은 뇌물수수죄와 같은 기존의 법이 직무연관성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해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입니다.
일단 국회에 통과가 된 법은 김영란법 중 부정청탁/금품수수 방지법이 통과되었다 합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 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하기에 좀 더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나 그 가족을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서 미리 배제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게 되면 법 적용대상이 약 2천2백만 명이 된다 합니다.
가족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 수수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 공무원이 뇌물 성격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고도 처벌을 피해 왔던 행태를 근절하고, 청탁 등 잘못된 악습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란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제정되길 원하였던 법이죠.
일단 통과된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처벌' 조항은 김영란법 원안을 수용하거나 강화되었단 평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 소위 통과!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한다. 본회의 통과돼 제정된다면,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
네티즌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법 제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법의 올바른 집행이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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