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자급제,통신요금 20% 할인받는 제도
단말기자급제란?
단말기자급제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이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단말기 20% 요금 할인이 가능한지 여부나 약정 기간 만료를 확인하려면 이통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했다.
이제는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단말기 식별번호(IMEI) 확인 방법
IMEI는 총 15자리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 설정 메뉴,단말기 외부의 라벨에서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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