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대학 재학 중 아르바이트생 수급자격 완화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중의 하나가 실업급여(구직급여) 관련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지침을 개정했는데 기존에는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이 있었는데, 이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야간대학생,휴학생,방학을 이용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제한됐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완화는 노동시장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예전에는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학생은 학업이 본분으로 실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6개월(180일)이상 근무하고,비자발적 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에서 최대 240일을 지급한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급자격 확대는 학생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등을 유도해 더 빨리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학기 중 실업급여 수급 등 헤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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