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그룹 지리산 산행 중 직원 사망,유족·회사측 주장 엇갈려
2015년 12월 25일 성탄절.
회사 단합대회 차원에서 지리산 천왕봉으로 새벽 산행을 하던 대보정보통신 김모 차장이 등산 도중 사망했다.
새벽 4시부터 등장을 시작해 4시간이 지났을 무렵이다.
구조헬기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부검 중인 듯 하다.
유가족 측: "평소 건강했던 이가 회사의 강제 산행 때문에 죽었다. 버스에서 쪽잠을 잔 뒤 새벽부터 산에 오른 게 문제였다."
대보그룹 측: "회사가 주최한 것은 맞지만 업무나 건강상의 이유로 빠질 수 있는 행사였다."
강제 산행이 아니라는 회사의 해명과 달리 대보그룹 회장 등 경영진이 평소에도 산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대보그룹 직원: "회장의 지시로 강제적 등산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행사에 참가하지 못한 직원은 자비로 지리산에 가서 '천왕봉 등정 인증샷'을 찍어 제출해야 한다."
유족 주장 |
회사 해명 |
무리한 강제 산행 불참시, 자비 등반 인증샷 제출 체중 감량 지시,각서 제출 |
빠질 수 있는 행사 35년 간 무사고 산행 건강 중시하는 회사문화 |
이외에도 대보그룹은 '점심시간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규칙이 있다 한다.
엘리베이터 사용 적발시 지하 2층-지상 10층 계단을 20회 왕복해야 한다고....
또한 경영진은 일부 직원들에게 체중 감량을 지시하며 각서를 쓰게 했다 한다.
"건강 중시가 우리 기업 문화다. 회장이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직원들에게도 운동에 대해 많이 얘기한다. 35년간 등산 행사를 하면서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었다."
대보그룹은 건설,유통,정보통신,레저 사업을 하며 연매출 1조원대의 기업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관계자: "경영진에 의한 회사 내 인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