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전북 김제서 양성반응 당국 비상
전북 김제의 한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와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1일 오후 1시께 전북 김제시 용지면의 한 돼지 농가에서 "돼지 30마리의 코와 발굽에 물집이 생겼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전북도는 신고 접수 즉시 가축방역관을 해당 농가로 보내 간이진단키트로 검사를 하엿고, 검사결과 2마리에서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 농장의 돼지 700마리는 지난해 10월 2일,10월 21일에 입식돼 사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이 농아게 출입을 통제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또한 주변 농가 등으로 확산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구제역 최종 정밀 검사 결과는 금일 중 나올 예정이다.
"발생 농가의 돼지가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으면 살처분할 예정"
구제역이란?
발굽이 두갈래로 갈라진 소,돼지 등에 잘 걸리는 바이러스성 전염병.
제1종가축전염병의 하나이다.
프리드리히 뢰플러가 구제역이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란 걸 밝혔다.
구제역 농가 행동지침
-농장 폐쇄하고 꼭 필요한 물품과 사람만을 출입시켜야 한다.
-외출을 삼가고 외출복을 입고 외양간으로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구제역 균의 사멸은 섭씨 50도이므로 과립 생석회를 우사 내 외부에 2일 간격으로 살포한다.
외양간 내부에 살포시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비료 살포하듯이 살포하며 절대로 한 군데 많은 양을 살포하면 안된다.
-출입구에는 출입구 폭만큼 2미터 길이로 두텁게 생석회를 살포한다
-자체 소독을 강화하되 최소 3일 간격으로 소독하고 소독 일지는 반드시 작성한다.
-이상이 있는 가축을 발견하면 즉시 가축 위생시험소나 행정 시청,군청에 신고한다.
-위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할 때에는 보상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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