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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에 메일함을 열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동영상 규제 안내>란 제목의 메일을 열어 봤더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포스팅 제목은 <소을커플의 보디가드>란 것으로 뮤직비디오 형식의 보디가드폰 CF입니다. 꽃보다 남자의 F4중의 구준표와 쉐끼루 붐 등이 출연햇던 것으로 이 포스팅을 하게 된 동기는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어떤 경품 이벤트의 일환으로써 동영상을 포스팅해서 해당 URL을 등록하면 이벤트에 참가하게 되어 추첨후 경품을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음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제기한 내용입니다.
음원의 권리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라?
솔직히 저는 이벤트에 참여한 죄(?) 밖에는 없습니다. 이벤트 주최사가 이런 부분을 미리 해결해 놓고 이벤트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품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어도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속담처럼 참여하기가 겁이 나겠네요.
인터넷 홍보를 위해서 퍼가기를 하라고 경품 이벤트 참여자를 독려해 놓고, 음저협에서는 이를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 규제를 바란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홍보를 위해서 블로거를 이용하고, 돈이 될만하니까 이제는 너네 필요 없다는 식으로 저작권 부분으로 블로거를 옭아매려는 식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되네요.
저작권법이란게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지금의 이러한 인터넷 홍보 이벤트와 저작권 사이에는 분명히 이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블로그 공지에도 밝혔듯이 저작권에 저촉이 되는 포스팅은 자진 삭제할 예정입니다만, 기분이 나쁜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저작권 관련 포스팅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저작권법이 사용자나 권리자, 모두에게 납득이 갈만큼 이해가 되어지기 보다는, 시행착오가 있는 과도기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시행착오적 시기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포스팅은 보디가드폰의 홈페이지 이벤트에서 가져온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국내 수위의 기업이 이러한 부분조차 해결하지 않고 이벤트 홍보를 하고 나서, 지금은 저작권에 대해서 나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다면 참 어이가 없는 형국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이벤트를 한다면 기업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동영상 규제 안내>란 제목의 메일을 열어 봤더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포스팅 제목은 <소을커플의 보디가드>란 것으로 뮤직비디오 형식의 보디가드폰 CF입니다. 꽃보다 남자의 F4중의 구준표와 쉐끼루 붐 등이 출연햇던 것으로 이 포스팅을 하게 된 동기는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어떤 경품 이벤트의 일환으로써 동영상을 포스팅해서 해당 URL을 등록하면 이벤트에 참가하게 되어 추첨후 경품을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음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제기한 내용입니다.
메일을 받고 좀 당황했네요.저작권에 신경을 쓰면서 포스팅하고 있는데 말이죠.
문제가 된 포스팅이고 지금 티스토리측에서 비공개처리해 놓았습니다.
http://blogmania.tistory.com/463
본 게시물은 이벤트로 진행된 동영상물로 그 이벤트의 취지가 블로그에 퍼가기하여 공개설정을 해놓음으로써 경품 당첨의 대상이 되게 하는 그런 내용의 것이었습니다.
이 게시물 뿐 아니라, 관련된 유사한, 대부분의 포스팅이 그러합니다.
따라서, 본 개인에게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권리를 물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규제 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벤트에 참여한 것 밖에는 없으니까 말이죠.
이벤트 참여도 추후에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지 않되는지 구분하면서 참여해야 합니까?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홍보하고 나서, 이제와서 권리침해로 포스팅한 것을 규제한다라?
앞뒤가 안맞는 그런 행위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는군요.
문제가 된 포스팅이고 지금 티스토리측에서 비공개처리해 놓았습니다.
http://blogmania.tistory.com/463
본 게시물은 이벤트로 진행된 동영상물로 그 이벤트의 취지가 블로그에 퍼가기하여 공개설정을 해놓음으로써 경품 당첨의 대상이 되게 하는 그런 내용의 것이었습니다.
이 게시물 뿐 아니라, 관련된 유사한, 대부분의 포스팅이 그러합니다.
따라서, 본 개인에게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권리를 물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규제 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벤트에 참여한 것 밖에는 없으니까 말이죠.
이벤트 참여도 추후에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지 않되는지 구분하면서 참여해야 합니까?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홍보하고 나서, 이제와서 권리침해로 포스팅한 것을 규제한다라?
앞뒤가 안맞는 그런 행위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는군요.
[Daum 고객센터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키는 Daum 고객센터 TV팟 담당자 김00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문의하신 동영상 규제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하신 동영상이 삭제되어 많이 당황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영상은 음악 저작권 협회의 요청에 의해 저작권으로 규제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음저협 요청에 따른 동영상 규제 안내 : ☞ 여기를 클릭
참고로, 규제된 영상의 복원을 위해서는 음원을 영상에 사용하시면서 권리자(음저협,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다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저희 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통해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 알맞은 조치를 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이오니 고객님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며, 긍정적인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형색색 원색의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는 6월, 고객님의 마음에도 아름다운 색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키는 Daum 고객센터 TV팟 담당자 김00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문의하신 동영상 규제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하신 동영상이 삭제되어 많이 당황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영상은 음악 저작권 협회의 요청에 의해 저작권으로 규제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음저협 요청에 따른 동영상 규제 안내 : ☞ 여기를 클릭
참고로, 규제된 영상의 복원을 위해서는 음원을 영상에 사용하시면서 권리자(음저협,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다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저희 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통해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 알맞은 조치를 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이오니 고객님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며, 긍정적인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형색색 원색의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는 6월, 고객님의 마음에도 아름다운 색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원의 권리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라?
솔직히 저는 이벤트에 참여한 죄(?) 밖에는 없습니다. 이벤트 주최사가 이런 부분을 미리 해결해 놓고 이벤트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품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어도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속담처럼 참여하기가 겁이 나겠네요.
인터넷 홍보를 위해서 퍼가기를 하라고 경품 이벤트 참여자를 독려해 놓고, 음저협에서는 이를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 규제를 바란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홍보를 위해서 블로거를 이용하고, 돈이 될만하니까 이제는 너네 필요 없다는 식으로 저작권 부분으로 블로거를 옭아매려는 식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되네요.
저작권법이란게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지금의 이러한 인터넷 홍보 이벤트와 저작권 사이에는 분명히 이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블로그 공지에도 밝혔듯이 저작권에 저촉이 되는 포스팅은 자진 삭제할 예정입니다만, 기분이 나쁜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저작권 관련 포스팅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저작권법이 사용자나 권리자, 모두에게 납득이 갈만큼 이해가 되어지기 보다는, 시행착오가 있는 과도기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시행착오적 시기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포스팅은 보디가드폰의 홈페이지 이벤트에서 가져온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국내 수위의 기업이 이러한 부분조차 해결하지 않고 이벤트 홍보를 하고 나서, 지금은 저작권에 대해서 나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다면 참 어이가 없는 형국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이벤트를 한다면 기업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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