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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노아 집행유예, 최다니엘 징역1년, 도미행 비앙카 대마초 사건의 말로
차노아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최다니엘은 대마초의 매매 및 알선의 죄가 좀 더 무겁게 처벌되어 징역 1년, 추징금 716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판결문: "최다니엘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를 매매, 알선해 확산시켜 실형이 불가피하다. 차노아 등 흡연자도 범행이 가볍다 보기 어렵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어 선처하기로 했다"
검찰이 최초 차노아에게 징역 10월을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차노아는 감형을 받았다 보여진다.
이번 판결문을 보며 드는 생각이 차노아는 아버지에게 덕을 못주는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못난 아들임에도 그 덕을 주고 있다 생각이 된다.
물론 초범이라서 감형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말이다.
어차피 입국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도망을 간 것이고, 돌아온다고 해도 예전과 같은 연예활동은 하지 못할테지만 말이다.
산 넘어 산이라고 차노아는 대마초 사건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지어지게 되었지만 미성년자 감금 및 성폭행 혐의의 결과가 어떻게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겠다.
이번 판결 결과와 혐의로 인해서 차승원은 본의 아니게 아들 차노아로 인해서 연예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겪을 듯 하다.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텐데 성년이 된 아들을 가르칠 수도 없고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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