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사건 사형구형,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법원의 최종판결이 기다려지는 이유
울산 계모사건은 3년에 걸쳐 8살 밖에 안되는 서현이를 폭행하고 학대하다 소풍가고 싶단 의붓딸을 때려 16개의 갈비뼈를 부러뜨려 결국은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전신의 24개 갈비뼈 중 16개가 부러지고 그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일까요?
당초 울산계모 학대치사 사건으로 불리면서 이 사건은 상해치사→학대치사→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점점 죄의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이처럼 잔혹한 강력범죄로 인해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죠.
현재 이러한 목소리들로 인해서 검찰은 재판부에 울산 계모사건에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30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최종판결은 4월 11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군요.
친모는 서현이를 죽게 한 계모와 이를 방임한 친부까지 함께 처벌해달라면서 자신도 서현이를 죽게 만든 죄인이므로 함께 처벌해달라고 피켓시위를 하였던 것과는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네요.
울산계모사건의 주요쟁점은 '살인의 고의성'의 여부와 재판부가 검찰의 요구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과 감정대로라면 살인의 고의성은 물론이고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월 11일 재판부의 결정이 이와 같길 바라면서 최종판결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야만 채 피지도 못한 채 싸늘한 주검이 된 서현이의 영혼이 편안하게 안식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생에서는 꼭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 많이 받는 아이로 자랄 수 있길...
→ 소금밥 계모, 아동학대 및 학대치사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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