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파기환송 '사실상 무죄 취지'
성현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기환송'이다.
사실상의 무죄 취지로 해석해야 할 듯 하다.
성현아와 관련된 법적공방의 일지를 되짚어 보기로 하겠다.
파기환송이란?
사후심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는 일
성현아 일지(2014년 2월 첫 재판-200만원 벌금형-항소-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2013년 12월 여자 연예인 명단(증권가 정보지 일명 '찌라시') 유출,약식 기소(불구속 기소)
-2014년 1월 성현아,정식 재판 청구
성현아는 이 시기에 첫 번째 남편과 이혼 후 재혼하기 직전이었다.
둘이 연인 관계 기간일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이후 재혼한 남편과 결혼해 아들을 출산했다.
성현아는 재판이 시작된 후 재혼한 남편과의 불화와 변호사 선임을 위한 자금으로 생활고까지 겪었다고 보도되었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 벌금형
-항소
-2014년 12월 항소심 기각
영화 '주홍글씨'
항소심 기각 이유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원심대로 유죄 선고(벌금 200만원 벌금형)
"피고인이 만난 기간과 피고인에게 거액을 교부한 시점과 액수 등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한 결과 혐의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 보기 어려워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5년 2월 상고→파기환송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파기환송 이유
"성 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ㄴ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성 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ㄴ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성현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성현아에게 새겨졌던 주홍글씨는 지워지게 되었다.
주홍글씨가 지워진 만큼 성현아의 연예계 복귀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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