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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원안에서 후퇴한 시행령 입법예고

by ILoveCinemusic[리뷰9단] 2016.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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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원안에서 후퇴한 시행령 입법예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령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법을 만든 국민권익위원회와 김영란은 시행령에 만족하지는 못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원,교직원 등이 일정규모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국회위원은 쏙 빠져 있어서 앙꼬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김영란법은 20대 국회 내의 9월 중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언론인 조항 등 김영란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중이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여야 모두 필요한 부분은 손질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김영란법이 원안에서 이미 많이 변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9대 국회 당시 국회위원들 특권 내려놓겠다, 면책 특권, 불체포특권 없애야 한다 등의 갖은 선거공약들이 사실상 허언으로 판명이 났고, 이는 20대 국회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 것이라 했으나 결국 안 달았죠.

 

그러한 민심을 무시한 결과가 여소야대 국면으로 이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되면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에도 일조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지만 김영란법에서조차도 국회의원들은 쏙 빠져 있죠.

 

 

일단 김영란법 원안과 시행령에서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금품'에 대한 구체적 상한선이 마련된 듯 합니다.

 

 

-공직자는 3만원 이상(공무원 행동강령과 일치)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

-공무원,교수,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금액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초과시 직무관련성과 상관 없이 형사처벌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함께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공직자 외부 강연 50만원 초과 금지

 

 

-언론인,교직원은 강연 시간당 100만 원까지 가능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타격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업종

-골프

-술집

-고급 음식점

-상품권 업계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네티즌 반응

-골프,술집 살리려 김영란법을 무력화 시킨다고?

-유흥업소 매출 늘리려 부정부패 눈감자는 건가?

-내수진작을 위해 부정부패 눈감아주자는건가?

-내수 위축? 쓸데 없는 걱정 마라

-공명정대한 사회를 위해 부당한 뇌물을 막자는데 경제논리냐?

-드디어 김영란법 시행령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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