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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 재산분할소송 신의 한수

by ILoveCinemusic[리뷰9단] 201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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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 재산분할소송 신의 한수

임우재은 이부진과의 이혼에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이 임우재에게 불리하게 나오고 사실상 법적으로 남남이 되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임우재는 이혼 후 2년 안에 할 수 있는 재산분할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임우재의 재산분할소송 액수가 단군이래 최대 금액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조2천억 원의 재산분할소송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부진의 재산이 2조5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약 50%에 대한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입니다.

 

 

보통 여성의 경우 산 기간, 임신과 출산 등을 따져서 재산형성과정에 기여를 한 경우 50%의 재산을 청구하고, 이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산형성과정은 가사노동 등을 높게 쳐주고, 또 재산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도 기여를 했다고 보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인데요.

이부진과 임우재의 경우는 액수가 워낙 어마어마해서 법원이 어떤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 그 결과가 주목이 되네요.

 

 

여기에 더해 이부진의 신의 한수로 평가받는 것이 이번 7월 1일부터 수수료가 위자료 액수에 따라 커지게 되는데, 7월 1일 이전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여서 인세 21억 원 상당을 절약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7월 1일 이전에 하게 되면 인지세가 액수에 상관없이 1만원이라 합니다.

우리말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남의 이혼소송에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21억 원을 아꼈으니 신의 한수인 것만은 분명하네요.

 

 

보통 개인이 대기업과의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말합니다.

임우재가 이부진과 부부관계였으나 이제는 남남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임우재의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결과가 어쨌거나 1조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걸려 있는 만큼 관심이 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죠.

 

 

가끔 헐리웃 스타들이 이런 거액 위자료의 뉴스보도가 들려오곤 하는데요.

'어벤져스'에 출연한 제레미 레너가 소니 파첸코와의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조로 매달 152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조니 뎁이 바네사 파라디와의 이혼으로 2억 달러의 위자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임우재가 재산분할소송을 한 금액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을 듯 하네요.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론 50%까지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그 중에 10%만 하더라도 2000억 원이 넘는 위자료를 받게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요.

 

 

 

과연 위자료 블록버스터라는 네티즌의 말과 같이 대단한 금액의 이혼 위자료 소송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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