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무교육, 또는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명문화된 규칙으로 직장인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도모하고 근로자와 사업장의 범법 행위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중 반드시 교육해야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교육입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의 전직원이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사항이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업주 준수사항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교육받게 되지요.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사업장마다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위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JEC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에서는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한 사건의 일례로는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수집위반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매번 반복되고 있는 행위인데요.
KJEC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정확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KJEC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의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대한민국 모든 기업 및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 바로가기: https://goo.gl/w7bR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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