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일정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4월 29일까지 통과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만약,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정부 여당은 추경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플랜 B로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면서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하여, 대통령이 긴급 재정 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긴급 입법 조치로서 발하는 명령이다.
하지만, 국회가 열려 있으면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내릴 수 없다.
국회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검토를 하게 된다.
임시 국회는 5월 15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4.15 총선이 끝난 지금 초거대여당이 탄생을 하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여론은 이미 정부 여당에 있기에 야당이 끝내 반대를 할 경우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여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야당의 찬성을 얻어 4월 29일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추경이 통과되면 5월 13일부터 19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14조 3천억원이다.
추경은 11조 2천억원, 지방비는 3조 1천억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수급 등 저소득층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5월 4일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별도의 신청없이 지정된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본인이 원할 경우 선불카드나 상품권, 소비쿠폰 등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1900만 세대에 대해서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급 수단으로는 현금, 선불카드, 상품권, 소비쿠폰 등 4가지가 모두 동원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2171만 가구)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가구당 지급이 원칙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이라는 단어에 어울리게 국민들이 편리하게 수령하는 간단명료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대하는 바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그것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된 국민에게 힘이 되어주고, 동시에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 일정 기간 내에 소비해야 하는 것이므로 소비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국채란 결국 빚이다.
이 빚은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다.
그것으로 인해 경제 활동 위축으로 미래의 빚을 앞당겨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라지는 미래에는 당겨 사용한 빚을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그것이 야당측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이다.
빈부격차에 따른 차등지급이 아니라 전 국민 지급으로 변경을 하면서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의 안이 나왔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난지원급을 받지 않겠다는 응답도 17% 나왔다.
기부를 원하는 국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하겠다는 난에 체크하면 바로 기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총규모 | 14조 3천억원 |
지급대상 |
전 국민(2171만 가구)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
지급방식 |
현금 지급(기초생활수급자) 시효 있는 지역상품권 및 전자화폐(나머지 가구) |
지급일정 |
4월29일 추경안 국회 통과 5월 4일 취약계층 우선 지급(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 5월11일부터 신청 접수(1901만 가구) 5월13일 지급 개시 |
재원마련 |
①국비 11조2천억원 -지출 구조조정 3조6천억원 -국채 발행 3조6천억원 -외국환평형기금 축소 2조8천억원 -기금재원 활용 1조2천억원 ②지방비 3조1천억원 |
기부혜택 |
-지원금 미신청 -신청 시 기부 의사 표시 -지급받고 기부 시 세액공제(기부금의 15%) 혜택 |
경기도의 경우 예를 들어 보겠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자에 대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각 시도에서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을 명목으로 각 시도별로 1인당 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 경우 중복수령에 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중복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아직 중복수령에 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별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복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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