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계산 방법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상속세는 자녀일 경우 5억 원까지 상속세는 0원입니다.(일괄공제)
또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는 추가 5억 원을 더해 10억 원까지는 0원입니다.(배우자상속공제)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면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이상으로 많은 상속을 받을 경우에 한하겠지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상속세란?
사망하고 하나 유산을 자녀들이 물려받을 때
유산과세형 방식으로 상속세는 주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
증여세란?
생존해 계실 때 자산을 자녀들에게 물려 줄 때.
유산취득형 방식으로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로부터 10년 동안 6억 원 한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이 한도입니다.(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율 과세 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식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 X 10% |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과세표준X 20%-1000만 원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과세표준X 30%-6천만 원 |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과세표준X40%-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과세표준X50%-4억 6천만 원 |
(사례)
50억 원의 유산을 남기고 상속받을 자녀가 5명 있을 경우 상속세는?
50억 원-일괄공제 5억원=45억 원
45X0.5%-4억 6천만 원=17억 9천만 원(상속세)
50억 원을 자녀 5명에게 10억 원씩 증여하였을 경우 자녀 1인당 증여세는?
성인의 경우 5000만 원의 공제되므로, 9억 5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9억 5천만 원 X0.3%-6천만 원=2억 2500만 원(1인 당 증여세)
총 내야할 증여세는 2억 2500X5=11억 2500만 원
<부동산>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될 때의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예금, 적금>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의 경우 상속세에는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 방법(상속재산 공제 제도)
1) 기초공제
상속재산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규정.
2)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금액은 5억 원이며 공제한도는 30억 원입니다.
3) 기타 인적공제
자녀, 상속인, 동거가족의 구성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
4)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규정.
5)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규정(한도 2억 원)
※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0원
여기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합산할 경우: 12억 원까지는 상속세 0원
6)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건 및 한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여야 하며,
-징집, 취학, 질병, 요양 등은 동거로 간주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동거 기간 내에 계속해서 1세대를(1세대 1 주택) 구성해야 합니다.(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에 산입 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여 합니다.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규정(한도 6억 원)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합니다.
7) 가업상속공제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신고 기한은 6개월 이내입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