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어서
많은 직장 동료들이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면서 설레고 계실 텐데요.
소득대비 공제 항목이
적은 분들은 세금을 좀 더 내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어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결정세액으로 돌려받을 금액이
월급에 더해지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마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산파일을 확인하면
환급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와
환급 가능한 항목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1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간소화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마다
전담 직원이 있는 경우와
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처리 시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처리 기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수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홈택스 웹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찾으실 메뉴는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근로자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입니다.
이러한 메뉴를 차례대로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아무 내용도 보이지 않아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이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내역을 확인하신 후,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내려받은 파일을 PDF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한 파일은 회사에 제출하시면
연말정산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과세표준이 변경되어서
개정된 세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상으로는 1,400만원부터 5,000만원 이하 범위와
5,000만원부터 8,800만원 사이 범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관련하여 참고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 55%
산출세액이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율 30%
총급여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3,3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 74만원
총급여가 3,300만원 초과부터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 74만원에서 66만원까지 단계적으로 감소
총급여가 7,000만원 초과부터 1.2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 66만원에서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감소
총급여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한도 5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감소
연금계좌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연간 5,500만원 이하(4,500만원): 세율 15%
연간 5,500만원 초과(4,500만원): 세율 12%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한도는 600만원이며,
통합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과 퇴직연금을 합한 900만원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미만(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까지 공제 가능
총급여가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까지 공제 가능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의 사용금액(23.4.1. ~ 12.31. 사용분 40%): 30%
전통시장의 사용금액(23.4.1. ~ 12.31. 사용분 50%): 40%
대중교통의 사용금액(23.1.1. ~ 12.31. 사용분 80%): 40%
23년에는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해당 변경 사항입니다.
1. 신용카드,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액 공제율 상향 조정: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금액,
문화비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공제율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조정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조정자녀세액공제의 대상 연령이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더 어린 나이에서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추가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4. 조부모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조부모가 손자 또는 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부모 세대에 한정되었지만,
조부모 세대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더 적은 금액까지만
비과세로 처리되었지만,
23년부터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미리 23년 연말정산을
자동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와 공제 항목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만 사용하시는 경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 비율이 더 높으므로
이러한 점을 활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저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병용하여 사용합니다.
이처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스마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순서
적용 월 선택▶
각 공제 항목 선택하여 조회▶
내용 확인▶
출력 및 내려받기/공제신고서 작성▶
회사에 제출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
연말정산 유형별 서비스 이용 안내 동영상
가이드 참조
유형 1. 근로자로부터
출력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
유형 2.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연말정산하는 대기업 및 국가기관 등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간소화 자료나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먼저 회사가 근로자의 인적사항 등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초자료 등록 기간은
3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이지만,
근로자의 공제 신고서 작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
가급적 1월 중순까지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는
연말정산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초자료 등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급적 1월 중순까지
등록을 완료하여
근로자의 공제 신고서 작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맞벌이 부부는 자녀와 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를 시뮬레이션하여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맞벌이 부부와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 위의 해당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내리면
페이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맞벌이 절세 안내 동영상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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