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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녹취록 공개, 폭행사건 진실공방 속 독기 품은 배수진

by ILoveCinemusic[리뷰9단] 201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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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녹취록 공개, 방송은퇴 독기 품은 배수진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이혁재의 폭행사건과 관련한 경찰과의 진실공방을 전했다.
이혁재는 3년 전 있었던 룸살롱 폭행사건 당시 경찰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소속사 측은 이에 대한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경찰서측은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3년이나 묵은 당시의 사건을 다시 꺼내든 이유가 뭘까?
이혁재의 주장처럼 이 사건에 가려진 진실이 있을까?
  
이혁재 폭행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이혁재 룸살롱 여실장 폭행사건
-2010년 1월 이혁재는 룸살롱 종업원 폭행 사건으로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혁재와 피해 여성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경찰의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됐다.
· 팩트(사실), 이혁재가 여자 실장의 뺨을 때렸다는 것
· 루머(의혹), 이혁재가 여실장을 때린 이유에 대한 루머
1. 접대 여성과 관련한 루머
2. 조직폭력배 개입 루머

이혁재 측의 주장에 의하면 다음날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합의)가 잘 마무리가 된 사건이 룸살롱 사장과 경찰의 개입에 의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이혁재가 합의금을 거절하자 동석한 경찰이 이를 언론사에 알렸으며 사건 일주일 후 보도가 되면서 각종 루머가 떠돌게 되었다고 한다.

이혁재 측의 주장은 루머는 사실이 아니며, 사건의 진실은 술값 때문에 언쟁이 오가다가 바가지를 씌운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나서 뺨을 한 대 때렸다는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혁재 녹취록에는 2010년 사건 발생 당시 이혁재와 인천지방경찰청 소속이던 경찰 A씨와의 통화 내용과 이혁재와 폭행 사건이 벌어진 술집 사장 최 모씨 간의 통화가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혁재는 녹취록 공개 이유에 대해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내가 파렴치한으로 몰리는 상황이 견딜 수 없다. 나도 그렇지만 가족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시시비비가 가려진다 한들,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는 생각도 한다. 그런데 내 아내는 여전히 행복해하고 싶어한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혁재: "방송은 천직이지만, 이제는 방송 은퇴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게 방송을 하고 싶어서라는 인상을 주는 게 싫기 때문"

이혁재 폭행 사건의 진실 공방에서 중요한 점은 이혁재 측의 주장처럼 해당 담당부서가 아닌 경찰이 이 사건에 개입을 했느냐는 의혹에 대한 부분과 합의금을 요구했느냐 하는 부분이다.
이 의혹에 대한 부분은 이혁재의 녹취록에 의해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인천지방경찰서 측은 이혁재의 이런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술집 사장이 이혁재를 만난 사실도 없을 뿐더러 해당 경찰관은 이혁재의 주장과는 달리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 정기인사 발령에 의해서 차출되어 발령이 났다는 것.
이혁재를 둘러싼 루머(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혁재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이혁재: "폭행 사건 이후 방송을 못하게 돼 직장을 잃은 셈이다.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생활이 전부 바뀌었다"


이혁재는 폭행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방송 출연을 하지 못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잇달은 사업실패로 인해 20억원의 빚을 지게 된 안타까운 사연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현재 사건 당사자인 술집 사장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녹취록에 의해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한 이혁재의 의도처럼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실이 밝혀진다면 어느 쪽이든이 피해는 불가피하다 보여진다.
사건의 결과에 따라 이혁재는 자신의 의지에 상관 없이 방송 은퇴가 자동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경찰 또한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어느 쪽으로 밝혀지든지 간에 밝혀진 그 진실은 대중들에게 불편하게 다가올테지만, 이혁재 본인으로써는 개인을 위해서나, 한 집안의 가장으로써, 알려진 공인으로써 밝혀야 할 의무는 있다고 보인다.

※ 본 포스팅에 사용된 이미지는 인용을 위해서만 사용되었으며, 그 저작권 및 소유권은 SBS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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