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재판, 성접대 톱스타 연예인? 실명까지 거론된 이유
작년 12월경 '성접대 톱스타 연예인 명단'이 거론되면서 이와 함께 일명 '찌라시'라 불리는 사실이 아닌 허위 보도로 인해서 여자 연예인들이 한바탕 곤혹을 치르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련글:조혜련 수사의뢰, 성매매 연예인 명단의 진실과 거짓)
'성접대 톱스타 연예인 명단'을 검찰이 입수한 것은 사실인데, 이 명단이 공개되지 않자, 찌라시가 돌면서 조혜련, 이다해, 코요테 신지, 김사랑, 황수정 등이 피해를 당한 것이죠.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던 검찰측의 이야기가 있은 후 그 사건의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발표가 나지 않은 가운데 오늘 기사에 성현아가 성매매와 관련하여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 12월 경 성매매 연예인 명단 관련 검찰측 입장]
"(검찰) 명단에 거론된 연예인들이 옛날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다. 미인대회 출신, 단아한 이미지 연예인들이 거론돼 충격을 주고 있다. 배우, 가수, 유부녀도 포함돼 있다"
"30여 명 연루돼 있어 브로커 한 명으로 볼 수 없다. 처벌 수위는 다르다. 브로커, 매수자, 연루된 여자 연예인 순으로 처벌되지만, 여자 연예인들은 법적 처벌보다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크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성현아 재판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현아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한 개인 사업가와 세 차례 성관계를 갖고 그 댓가로 5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주요 쟁점사항이라고 합니다.
성현아의 재판의 주요 쟁점 사항은 성현아가 실제로 개인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었는가의 여부와 성관계가 있었다면 댓가성이 있었느냐의 여부인데, 지극히 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검찰이 입증할만한 어떤 증거를 확보하였는지 알 수가 현재로써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현아와 관련한 보도를 접하면서 이 사건이 성현아 개인사의 문제라면 언론이 잔인하다 느껴질 만큼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여성의 인격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느껴졌습니다.그러나, 만약 성현아의 재판이 논란이 되었던 성접대 연예인 명단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연예계의 그늘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모든 의혹을 뿌리째 뽑아줬으면 좋겠단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년 성매매 연예인 명단 관련 검찰측의 입장을 생각해볼 때 '미인대회 출신' 유명 연예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 것으로 봐선 아마도 성현아 개인사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재판이지 않을까란 생각에 무게가 실립니다.이번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어 채 10분도 되지 않아 1차 공판이 끝났다고 합니다.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성매매 유죄판결로 약식 기소 명령을 내렸던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성현아 측의 의견서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재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식 기소는 혐의를 인정할 경우 통상 벌금형에서 마무리되는데,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번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것입니다.성현아가 방송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얼굴이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이고,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여자로써 이러한 낯부끄러운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은 개인에게 많은 타격일 것이라 보여집니다.그런데도 굳이 실명까지 거론이 되면서 이러한 재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는 추측할 길이 없네요.
그냥 약식기소로 넘어가게 되었다면 벌금만 내고 실명까지 거론이 될 이유가 없었을텐데 말이죠.
성현아는 2001년 마약 엑스터시를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2010년 이혼 이후 3개월 후에 재혼을 하였고, 2010년 8월 아들을 출산하였다고 합니다.재판 결과가 어떻게 판결이 나오게 될지, 그리고 성현아가 밝히고자 하는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의 굴곡을 겪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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