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해명, 4년 지난 박봄 입건유예 사건 지금에서야 들춰진 까닭
가끔 뉴스를 보면 이 뉴스가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뉴스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이미 방송이 되었던 뉴스가 또다시 나오거나 다른 사회적 이슈들에 밀려서 보도 시기를 놓쳐 뒤늦게 보도가 되는 점들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뉴스들이 있기 마련이죠.
언론인이 아닌 까닭에 이러한 뉴스 순서의 경중이나 선후가 뒤바뀌는 이유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런 느낌을 받는 뉴스 아닌 뉴스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어제 박봄의 관련기사를 보니 이 사건은 4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건을 요약해보면 박봄이 4년 전인 2010년에 암페타민이라는 마약류 80여정을 들여오려다가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을 입건유예(범죄 혐의는 있지만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를 하였다고 하더군요.
▲'룸메이트'의 한 장면
YG의 사장인 양현석은 박봄의 암페타민이 미국 거주 당시 미국 의료진의 진단를 받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받은 처방이라며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면서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 약을 처방 받게 된 이유는 박봄이 축구선수를 꿈꾸던 시절 함께 하던 절친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걸 직접 보고 그 충격과 슬픔에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게 되면서 처방 받게 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양현석의 해명은 박봄이 암페타민을 복용하게 된 이유와 국내 유입에 대한 해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박봄의 암페타민과 관련한 입건유예 사건은 두 가지의 논쟁이 있다 보여집니다.
이 사건의 또다른 주요 쟁점은 법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박봄이 아닌 다른 일반인이 만약 이러한 일에 처해졌을 경우 똑같이 입건유예가 내려진 사례가 있었느냐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내국인에게 이러한 입건유예가 내려진 사례가 있다면 크게 문제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박봄에게만 해당이 된다면 이는 법의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는 일이라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들의 상실감을 자극하면서 박봄의 입건유예 사건에 대해서 공분하고 있는 것이겠죠.
박봄이 암페타민을 복용하고 처방받게 된 사실은 양현석 사장의 해명을 통해서 오해가 풀릴 수 있는 부분이라 손치더라도 (그 해명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면...) 입건유예와 관련한 부분의 해명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4년이나 지난 이 사건이 지금에서야 들춰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불공정이나 비정상적인 사회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올바르게 사회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다면 이 사건은 양현석 사장의 해명으로 일단락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의 형평성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의구심까지 풀어주는 단계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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