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청문회 진상규명 검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사건이 왜 5년이나 지나서야 수면 위로 떠오른걸까요?
그것도 20대 총선 이후 여소야대의 정국이 되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이 사건을 정부에서 3년 전에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야당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나 청문회를 통한 진상규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야당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기업 횡포와 반윤리적 기업을 방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이 내년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발언들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어쨌든 김종인의 발언은 국민들 여론과 일치하는 사이다 발언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사건의 결과도 이와 같은 속시원한 결과가 나오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 옥시 측의 "황사" 발언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족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김종인 대표는 이에 대해서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회사나 관계자들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피해자들은 살인죄 주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며 청문회를 하여 진상규명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분명 미심쩍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건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대로, 살아 계신 분들은 살아 계신 분들대로 억울한 사건이라 할 수 있죠.
반드시 이 사건 진상규명해서 책임자들 법적 처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 말처럼 기업 횡포와 반윤리적 기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벌에 보다 적극적이고 엄벌해야 할 필요 있습니다.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하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옥시 같은 회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권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반사회적일 경우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들의 돈의 횡포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미법 1763년부터 판례법에 수용
-미국 1960년대부터 판례
-우리나라 20년째 검토중
재벌 갑질 처벌 공식
1심은 실형 국민적 공분이 가라 앉으면 2심은 집행유예 석방
자신 비례 벌금제(일수벌금제)
현재 유렵 11개국은 시행, 미국이나 영국도 시범 도입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보다 더 강도 높은 재벌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합니다.
여소야대 정국 만들어줬는데, 이런 법 만들어주면 정말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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