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검찰 출두 사기죄 여부 조사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자신의 대작 논란을 조사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하였습니다.
검찰에 출두한 조영남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고 정통 미술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이런 물의를 일으키게 되서 죄송하다.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고 그 후에 이야기를 하자."며 들어갔습니다.
검찰에 출두하는 조영남
당초 조영남의 검찰출두 요구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 연기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는데요.
검찰이 요구한 날짜에 출두를 하였네요.
현재까지 검찰이 조사한 바로는 송기창 화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 그림을 고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영남이 판매한 그림은 30점 정도이고 피해액은 1억 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측은 조영남의 사기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림을 산 사람 입장에서 '조영남의 손만 거쳐가면 OK다'라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고, 조영남이 직접 그렸으니 비싸게 구입하였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마치 자신이 그린 것처럼 했느냐의 여부와 그림을 비싼 가격에 주고 산 사람이 조영남의 이름만 붙어 있어도 대작여부에 상관 없이 그 가격을 살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여부 등이 될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림의 유통 구조나 어떤 그림이 얼마에 팔렸는가 등에 대한 것도 소상하게 조사될 것입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안될 가능성을 대비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조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 조사와는 별도로 조영남의 '미술계 관행' 발언으로 원로 미술인들은 명예 훼손으로 조영남을 고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 검찰이 조사한 금액만 1억 원 상당으로 보고 있는데요.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조영남이 판매한 대작 그림은 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듯 합니다.
저작권의 경우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현재 조영남의 대작의혹은 사기죄,저작권법,그리고 명예훼손죄까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전망으로는 사기죄는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가 애매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은 피해자의 범위와 법리적인 해석 여부에 따라 조영남의 사기죄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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