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훈련 참여 및 훈련비 지원을 위해 발급해주는 카드이다.
내일배움카드는 2년 간 300만 원, 5년 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
배움에 뜻이 있고,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자 하는 사람,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직업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일배움카드는 혜택을 주고 있으니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이 된다면 꼭 활용하여 보도록 하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있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신청자격 및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시장, 군수, 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자활급여 수급자)
-여성가장(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 학교장의 인정이 필요하다)
-다음 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 재학생
-일용 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 수가 1개월간 10일 미만인 사람
-농, 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군 전역 예저인 중, 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 인정자
내일배움카드(구직자 또는 실업자) 신청방법
구직신청, 동영상 교육 이수 > 계좌발급 신청, 사전심의제, 훈련상담(고용센터) > 훈련과정 탐색, 일자리 정보 수집 > 계좌발급 결정(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 수령 > 훈련수강 신청(훈련기관) > 훈련비, 훈련장려금 지원(고용센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1차 기초상담 실시
1차 기초상담은 신청대상 여부 확인, 훈련 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초상담을 받지 않고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2차 상담을 바로 할 수 있으나, 요건 미비로 재방문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를 우선 방문하여 기초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2차 심층 상담 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구직신청(워크넷):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 > 구직신청 > 구직 인증(고용센터) > 직업심리검사(고용센터에서 요구한 경우) > 결과 출력
-동영상 시청(HRD-Net) 접속하여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훈련과정을 검색 > 훈련기관 방문상담 > 훈련과정 탐색 결과표 작성
-구비서류: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동여상 시청 확인증(출력), 본인명의 통장(신한, 농협, 우리, 제일, 우체국 중 1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일반 실업자 등: 최대 200만 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훈련비의 5~8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 2유형: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30~95% 지원(훈련비의 5~7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1 유형: 최대 300만 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부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계좌 지원한도: 일반 실업자 등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간 200만 원 한도,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1 유형 참여자는 1년간 300만 원 한도
-다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제적 및 중도탈락 포함) 한 경우가 2개 이상인 사람과 계좌 발급일로부터 6개월 훈련 미수강자.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 한도를 50% 감액
-계좌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계좌한도 전액 소멸)되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 원을 차감
훈련장려금 지급
-단위기간(1개월) 별 소정 훈련일 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 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 원(2500 X 출석일수) 지급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 원(5800원 X 출석일수) 지급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 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금 되지 않는다.
재직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재직자의 경우에도 신청자격이 되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 중인 자
-대규모 기업에 재직 중인 45세 이상인 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육아휴직자
-일학습 병행제 훈련에 참여 중인 근로자
-고용위기 지역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재직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절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신청(온라인/오프라인)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 훈련과정 수강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고용보험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보험연도에 200만 원 이내(제3조 제1항 제14호의 경우에는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훈련개시일로부터 5년간 300만원9제3조 제1항 제 14호의 경우에는 225만 원 이내)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 지역 등을 지정하면서 지원금액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 사용법 및 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 것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았다면 본인이 원하는 훈련정보 또는 원하는 학습을 배울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 사용은 워크넷을 통한 방법과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지식포털(HDN-Net)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직업훈련 포털을 이용하여 내일배움카드 사용하는 방법은 직업훈련정보를 클릭하여 구직자 훈련과정을 살펴보면 된다.
구직자 훈련과정은 구직자의 취업, 창업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검색할 수 있다.
여기서 내일배뭉카드(구직자)를 체크해주고 검색하면 된다.
워크넷의 경우에도 내일배움카드 사용법은 유사하다.
필자도 지난 8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소방설비기사 과정을 인터넷 강의로 수강하였다.
소방설비기사(기계) 분야는 취업한 상태이고, 소방설비기사(전기) 분야 취급과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등을 준비 중에 있어서이다.
최종 목표는 소방시설관리사인데, 소방시설관리사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로 인강은 수강할 수 없으나 직강은 수강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소방시설관리사 학원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필자의 경우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한도는 연간 200만 원, 5년간 300만 원이다.
현재 사용 가능액은 보시는 바와 같다.
소방시설관리사 과정이 워낙 고가여서 잔여액으로 얼마나 수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원이 이만큼이라도 되니 정말 좋은 제도라 생각된다.
재직자(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의 경우 카드 유효기간은 발급 결정일로부터 3년이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 사유가 발생한 달로부터 6개월까지 사용제한이 된다.
미수료(수강포기) 시 1회 20만 원 차감, 2회 50만 원 차감+60일 사용중지+자부담 20%, 3회 이상 100만 원 차감+60일 사용중지+자부담 20%가 된다.
배움에 열정이 없다면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비추천이다.
동일 시간에 실시되지 않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1일 2개 과정(인터넷 원격훈련 포함된 경우 3개 과정)까지 수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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