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제도란?
주거급여제도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자가로 소유한 집이 매우 오래 되어 안정적인 주거가 불가능하여 대보수를 하여야 하는데 드는 수선비용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집이 없는 사람 중에서 월세, 전세, 고시원에 살면서 월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한다.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내어놓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주거급여제도이다.
2019년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2020년 주거급여제도는 주거가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의 중의 하나이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서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다시 말해 주거급여제도는 나이나 직업과 전혀 상관이 없다.
자녀의 재산, 부모의 재산도 상관없다.
소득인정액이라는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이 되면 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에 해당되면 주거급여 지원을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혜택을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이 포스팅의 내용을 잘 알아두었다가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일가친척, 형제자매,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주길 바란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전세, 월세,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역별, 가구원 세대수 등 기준을 통해 전월세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단,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임대차계약서가 있더라도 월세를 내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 급여 신청 자격은 자녀의 재산이 얼마냐, 부모의 재산이 얼마냐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본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본인의 재산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본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소득인정액 환산을 통해 알아봐야 한다.
이는 상담을 통해 본인이 직접 알아봐야 한다.
개인별로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본인이 소득이 없거나 기준치 이하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을 만나 상담 후 사회 보장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고시원에 사는 사람은 입실 계약서를 지참하면 된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가 되면 매달 20일 계좌로 입금이 된다.
주거급여 지급 금액은 사는 곳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서울이 1 급지, 경기 인천이 2 급지, 광역시 세종시 3 급지, 그 외 지역이 4 급지이다.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된다.
7년 주기 대보수의 경우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주거급여 지원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제도를 담당하는 각 시군구별 행정 복지센터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상담하면 된다.
참고로 보건복지콜센터는 129
주거급여 콜센터는 1600-077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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