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는 예, 적금 목적이 큽니다.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주식 거래, 펀드 투자를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ISA는 하나의 계좌로 은행계좌처럼 예, 적금도 가능하며, 증권 계좌처럼 주식 거래도 가능합니다.
1. 비과세 혜택(2023년 이후에도 주식 양도차익과세)
2. 배당 소득세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연 9.9%
단, 서민형 가입자(근로소득 5천만 원,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및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농어민의 경우 계좌 내 순소득에 대해 400만 원까지 비과세, 400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연 9.9%
3. 5년 간 매년 2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모을 수 있음.
4.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만 개설 가능
5.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만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는 개설 가능
6.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 개설 불가
7.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 혜택
8. 기존 위탁계좌의 주식은 ISA 계좌로 옮기지 못함
ISA와 IRP의 비교
ISA |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납입을 운용 |
의무 가입 기간 3년 | 의무가입기간 55세까지 |
월 납입 의무 없음. 연간 한도 2천만 원. 총 1억 원까지 납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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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 가능 | 한번 돈을 넣으면 중간에 못 뺌 |
ISA의 종류
ISA 신탁형 | ISA 일임형 | ISA 중개형 |
투자자별 맞춤형 상품 | 전문가에 의해 설계된 상품 | 투자자가 직접 운용 |
포트폴리오 제시 금지 | 포트폴리오 제시 허용 | - |
편입상품 교체 시 투자자 지시 필수 | 일임업자에 위임 가능 | - |
ISA 계좌 꼭 만들어야 하나요?
개인적으로는 ISA 계좌를 만드려고 하는 이유가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 때문입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이 부분 때문에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낀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ISA 계좌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중요한 내용이니 자신에게 필요한 지 살펴보면서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식 거래 시 드는 비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매수 시 내는 비용
매수 수수료(증권사에 내는 수수료, 모바일 전용 증권 계좌 대부분 0%)+유관기관 제비용(세금 0.003~0.004%)
배당소득세
15.4%
주식 매도 시 내는 비용 매도 수수료(모바일 전용 증권 계좌 대부분 0%)+유관기관 제비용(0.003~0.004%)+증권거래세(0.23%)+양도차익(비과세)
현행 | 2023년 이후 | |
코스피 | 0.23%=증권거래세 0.08%+농어촌특별세 0.15% | 증권거래세 폐지+농어촌특별세 0.15% |
코스닥 | 0.23% | 증권거래세 0.15%로 이하 |
다음은 정부가 2023년부터 신설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으로 양도차익이 1년 간 5천만 원 이상이 될 경우 이를 과세한다는 것을 말하며, 금융투자소득세는 22%입니다.
ISA 계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많습니다.
ISA 계좌는 금융투자소득과 상관없이 주식, 주식형 펀드로 번 돈에 대해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ISA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직장 외 소득 연 3400만 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건보료 추가 | 지역가입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피부양자에 대한 조건도 살펴봐야 함 |
직장가입자의 소득 월급 외에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이 연 3400만 원 초과하면 이 부분에 대해 건보료 추가 |
지역가입자의 소득 소득이 증가할 수록 건보료가 상승될 여지가 많음 |
ISA 중개형 계좌의 비과세 혜택 주식 양도 차익: 비과세 배당 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배당 소득 200만 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그 외 배당 소득 이외의 기타 소득이 연 3400만 원 초과해야 건보료가 상승될 여지가 있음 |
ISA 중개형 계좌의 비과세 혜택 주식 양도 차익: 비과세 배당 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배당 소득 200만 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그 외 배당 소득 이외의 기타 소득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보료 상승될 여지가 있음 |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입니다.
만약 3년 후 해지를 하게 되면 3년 간의 금융 소득이 해당 연도에 발생하게 됩니다.
즉, ISA의 해지 시에 그동안 누적된 금융 소득이 해당 연도에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ISA 해지 시 당해의 금융소득이 굉장히 많을 경우 건강보험료도 수직 상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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