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으로 인한 매출감소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정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포스팅 순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 여부 확인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정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의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 여부 확인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을 시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소상공인 업종은 위와 같고, 소상공인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은 2021년 3분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매출액으로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는 대표자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의 상정 방법
국세청 매출 신고자료를 토대로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비교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사 및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손실액에 비례한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분기별 상한 1억 원, 하한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손실액X방역조치이행일수X80%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은 상한부터 하한까지의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대상이 될 경우 신청하면 최소 1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액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자료가 국세청 매출 자료이기 때문에 누락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직접 문의처에 문의하여 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
문의처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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