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운석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경우 운석은 발견자의 것이 될 것이라는 법률 전문가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내의 일이라면 몰라도 운석사냥꾼에 의해 운석이 해외로 반출된다면 이야기가 약간 달라지겠죠.
우리나라 땅에 떨어진 운석이 운석사냥꾼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것은 운석의 가격이야 어떻든 운석의 학술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일 것입니다.
돌이 자석에 달라 붙다니 마치 마술을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정말 도민준이 마술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운석으로 판명이 되면 진주 운석 이외의 지역에서 발견되는 운석이 될테죠.
진주 운석처럼 발견지의 이름을 따서 고창운석이 되려나요?
러시아 소치 운석의 경우는 지상에 좀 더 가까이 와서 폭발이 된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러시아 소치의 경우보다 좀 더 높은 곳에서 폭발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도를 보니 고창에서도 블랙박스 영상이 잡히긴 잡혔나 보네요.
운석사냥꾼이나 운석을 찾는 사람들이 자석은 필수품이 되려나요?
이 운석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지난 진주 운석의 단면과 참 유사해 보입니다.
진주 운석과 같이 운석이 동일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분 분석 결과 오디너리 콘드라이트라고 한다면 운석의 80%에 해당하는 운석으로 분류가 될테죠.
아마도 같은 운석 종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 당국은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운석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국외 유출을 통제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죠.
운석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운석의 가격에 상관 없이 발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금만 주어지게 되고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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