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남편 10억 지급' 혼전계약서 생길 판
김주하 MBN 앵커의 이혼소송 판결에 대해서 대중들은 갑론을박 중입니다.
대체로 중론은 김주하 앵커가 억울하다는 것이죠.
일단 판결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 판결입니다.
"강씨가 김씨(김주하)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주고 김씨는 남편에게 10억2천100만원을 재산분할하라"
"남편이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를 가했고,이후 부부관계 회복에 진지한 노력 없이 폭력과 부정행위를 반복하다 혼외자까지 낳았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을 강씨에게 있다."
판결의 요지는 강씨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인정하되 재산 분할 비율에 있어서는 1심처럼 김씨 45%,강씨 55%로 유지했습니다.
김씨가 연간 1억원을 벌었지만,강씨는 연 3억`4억원을 벌며 재산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이유에서 내려진 판결이라고 판결이유에 대해 알려졌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남편이 김주하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되 김주하는 남편에게 13억여원을 재산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주하가 갖습니다.
상식적으로 결혼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재산 분할을 용인한다는 것이나 결혼관계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김주하의 위자료가 적다는 것이 중론이고 그래서 해당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예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드라마 속에서는 혼전계약서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혼전계약서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 제도에서 얼마나 인정이 될지 모르겠네요.
허나,미국의 헐리웃 스타들의 혼전계약서는 관행적으로 암암리에 사용되어진다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 재산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이혼에 대비하여 자신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예전에는 이런 드라마 속의 혼전계약서나 헐리웃 스타들의 혼전계약서라는 것들이 '결혼'이라는 성스러운 통과의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주하 앵커의 결혼과 이혼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근의 판결까지를 살펴보면 헐리우드의 혼전계약서라는 것이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란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지금 당장의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이런 판결이 많아진다면 헐리우드처럼 혼전계약서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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