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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재산형성저축
재형저축은 서민층의 목돈마련을 위해서 인기가 있었던 저축이다.
부활된 재형저축은 4%대의 급여이체 기본 금리와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고 4.6%에 달한다.
이 금리는 현재 시중은행금리에 비해 높은 편이긴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80~90년대 경제 성장기의 금리에 비하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금리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3년 동안은 고정금리를 주지만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재형저축의 가입조건은 연봉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이다.
7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를 하면 재형저축의 가장 큰 장점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동안 받았던 비과세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사람이라도 7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또한 가입조건이 까다롭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점이다.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이 있어야 한다.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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