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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젊은 계층 최장 10년 거주

by ILoveCinemusic[리뷰9단] 201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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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젊은 계층 최장 10년 거주

행복주택이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하고,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여자도 각각 10%를 차지한다.

 

 

거주기간은 젊은 계층은 6년,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이다.

대학생,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을 해 사회초년생,신혼부부가 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세의 60~80% 범위이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군 소재에 직장이나 학교를 다녀야 입주자격이 된다.

해당 지역과 맞닿아 있는 지역도 신청이 가능하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아이가 생기면 거주기간은 6년 자년 1명당 2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후 2년 이내 미취업준비생과 비정규직,단기계약 등이 종료돼 일시적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나이는 35세 미만으로 제한된다.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2794만원까지

1억 2600만원 이하

2489만원 이하

대학생 : 부동산 1억 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89만원 이하 미소유

미소유 

행복주택 자산기준,현행→변경(2016년 3월 이후 적용)

 

자동차금액 기준은 매년 자동차보험료 산출시 근거가 되는 자동차가액이다.

부동산금액은 건축물의 경우 공시가격,토지의 경우 토지가액이다.

대학생과 취약계층이 아니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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