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보호예수 금액 및 한도
현재 증시는 낙관론자와 비관론자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관론자는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더 올라간다고 기대하고 있고, 비관론자들은 '증시가 언제 폭락할지 모른다',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증시의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할 시기입니다.
체감경기가 좋지 못한데, 증시는 활황세에 못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니까요.
증시 참여자에 있어서 활황, 또는 강세장으로 느끼는 분들은 분명 이차전지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들일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차전지 외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겠죠.
이렇듯 증시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극과극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에서 보여주듯이 유동성 위기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현재 부동산 PF 대출 관련 이슈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이 문제가 대두되면 또한번 증시가 출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증권사가 망하게 되면 내가 보유한 주식이나 내가 보유한 자금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아마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기가 더 나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증권사 보호예수 금액 및 한도를 알아두는 것도 나쁠 것 없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의 금융자산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예금의 일부나 전부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서 말하는 금융회사란 은행만 아니라, 보험회사, 저축은행, 투자중개업자 등도 포함됩니다.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사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예수금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만약, 1억 원의 투자금을 증권사에 예탁하여 주식을 매입했다고 치죠.
1억 원어치의 전액 주식을 매입했다고 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해당 주식을 매입한 증권사가 부도가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주식은 예탁결제원이 보호를 해줍니다.
현재는 주식 매매에 있어서 대부분이 HTS를 통해 증권사에 갈 필요가 없이 주식을 매매합니다.
증권사는 주식 거래를 편리하게 할 뿐 내가 산 주식은 예탁결제원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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