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전 소속사와의 악연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소속사는 대법원의 판단(상고)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제집행면탈이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감춘 행위
박효신과 전 소속사와의 악연은 박효신을 길고 긴 송사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발단은 전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로 박효신이 패소를 하면서 15억원 배상판결이 났습니다.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고, 이중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박효신은 배상판결 이후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를 갚을 능력이 안된다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강제집행면탈과 관련하여 전 소속사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박효신은 이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면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 결과가 오늘 박효신의 유죄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데뷔 15주년이 넘었는데, 그중의 1/3가량을(박효신의 가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송사로 허송세월을 보내 버리게 되었으니 팬들에게나 본인 자신에게나 답답하기 그지 없는 일이라 봅니다.
만약 이러한 송사가 아니었다면 박효신이란 이름은 대단한 아티스트가 되어 있었을 이름이라 할 수 있는데 말이죠.
강제집행면탈죄라는 것은 형법에 속하는 것으로 형법은 일반 상식이나 일반인의 정서와는 달리 법리적으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박효신 변호인 측이나 일반 대중들의 정서에 기대하는 결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현재의 법률 체계에서 대법원 상고까지 간다 하더라도 박효신 변호인 측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어내게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현재까지의 박효신의 소송결과를 보면 전 소속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많았죠.
그렇다고 박효신이 비록 벌금형이긴 하지만 유죄라는 부분을 감내하고 가수 활동을 재개하는 것도 찜찜한 편이 있죠.
물론 박효신 팬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한 송사는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바람들이겠지만요.
p.s. 그런데 기사를 읽으면서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이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벌금형 200만원으로 끝이 나는지 아니면 전 소속사에 대한 배상을 다시 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나오질 않고 있네요.
판결의 결과의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한 것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만약 벌금형으로 끝난다면 개인적으로는 상고는 피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가수는 무대에 있어야죠.
박효신 히트곡
'미안하다 사랑한다' OST '눈의 꽃'
1집 '바보', '해줄 수 없는 일'
2집 '동경'
3집 '좋은 사람'
'야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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