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격요건 깔끔 정리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제도에는 종교인, 사업가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만 전문직 직종의 가구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아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급돼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와 가계소득 격차 완화 등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를 위해 도입, 시행되고 있다.
2006년에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실질적으로 2009년부터 지급이 시작되었다.
2009년 59만가구 4537억 원이 지급되었던 근로장려금은 대상자 확대, 지급 연령 확대, 소득 및 재산기준 완화를 거치면서 증가세를 보여 2019년에는 388만 가구에 4조 3003억 원이 지급되어 10년 사이 10배가 증가하였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득과 실을 가지고 있으니,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새지 않도록 근로장려금의 허점을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해보인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조건
근로장려금 조건은 3가지로 나뉘어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살펴야 한다.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에 해당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에 해당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에 해당
총소득 요건
단독가구 2천만 원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맞벌이 가구 3천6백만 원
재산 요건
2018년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다.
반기 신청제도는 2019년 시행한 제도로서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근로자는 반기 지급방식 선택이 가능하고, 종교인 사업가는 정기 지급방식만 선택 가능하다.
2019년 기준 정기신청은 5월 1에서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놓친 경우 6월 1일에서 12월 2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는 8월 21일에서 9월 10일이며, 하반기는 2020년 2월 21일에서 3월 10일까지이다.
2019년에 신청 기간을 놓친 근로자는 2020년 2월 하반기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지급의 경우 9월 말이며,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에 지급된다.
반기 신청은 반기별 지급시기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자나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ARS로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면 신청 가능하며, 문자나 안내문을 못 받은 사람은 국세청 홈텍스 또는 전화, 세무서 방문 신청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산정표에 따라 계산된다.
가구원 구성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이다.
주의할 점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이 된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근로장려금이라 검색하여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계산해보기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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