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이하 스티브 유)이 미국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재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판결로 스티브유의 한국 입국 허가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무부 측은 어떻게 대응할 지 검토 중이라 한다.
병무청은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 영주권자인 스티브 유는 병역의무가 해제된 만 38세 때인 2015년 F-4(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스티브 유는 비자 신청을 한 상태이고 현재 외교부는 정식으로 심사 중이다.
또한, 법무부와 병무청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과연 스티브 유는 비자를 다시 받고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
아직까지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또 비자 발급이 승인될 가능성도 높다.
대부분의 법이 그렇듯이 국민의 상식과 여론과는 배치되는 것이 법이다.
스티브 유가 국내에 들어오길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번 스티브 유의 승소 판결은 국민 대다수의 여론에 반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불만스럽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국군장병의 사기 저하, 청소년의 병역의무 경시를 유발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로 입국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를 뒤집는 결과가 바로 유승준의 승소인 것이다.
이를 해석하면 국군장병의 사기 저하, 청소년의 병역의무 경시 유발보다 유승준 개인의 인권을 우선시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바꿔 말하면 앞으로 스티브 유와 같은 사례를 악용할 여지를 열어두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스티브 유의 사건 내용 요약
-유승준이란 한국명으로 1997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가위', '나나나', '열정', '비전' 등의 히트곡으로 국내 활동
-2002년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
-2015년 재외동포 비자 LA총영사관에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스티브 유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 소송 재상고심 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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